[2026] 미국 주식 양도세 22% 안 내는 법? '이것' 모르면 수익금 1/4이 날아갑니다!

안녕하세요! 매일 밤 뉴욕 증시와 함께 숨 쉬는 여러분

엔비디아, 테슬라로 기분 좋게 수익 보셨나요? 하지만 좋아하긴 이릅니다.

내년 5월, 국세청에서 날아올 **'양도소득세 고지서'**가 여러분의 수익금을 노리고 있으니까요.

1,000만 원 벌면 165만 원(공제 후)이 세금으로 나가는 무시무시한 22% 세율! 오늘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까지 줄이는 3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.


1단계: 매년 '250만 원'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(기본공제)

미국 주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 중 2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
  • 치트키: 수익이 250만 원 근처라면 연말에 일부를 매도해 수익을 확정 지으세요.

  • 재매수 전략: 팔자마자 바로 다시 사면, '취득가액'이 높아져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

2단계: '파란 불' 켜진 종목, 버리지 말고 절세에 쓰세요 (손익통산)

계좌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나요? 절세 측면에서는 효자입니다.

  • 방법: 수익 난 종목을 팔 때, 마이너스인 종목도 같이 파세요.

  • 결과: (이익 1,000만 원) + (손실 -700만 원) = 과세 대상 수익 300만 원.

  • 주의: 2026년 기준, 미국 시장은 12월 29일(결제일 기준) 이전에 체결되어야 당해 연도 손익으로 잡힙니다.

3단계: [주의] 가족 증여, 이제는 '1년'을 기억하세요!

가장 강력했던 '배우자 증여' 전략이 2025년부터 까다로워졌습니다.

구분전략 내용주의사항 (필독!)
배우자 증여6억 원까지 증여세 0원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 인정!
자녀 증여성인 5천, 미성년 2천 공제증여 시점 주가가 새로운 취득가가 됨

⚠️ 경고: 증여받고 1년 안에 바로 팔면,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처음 샀던 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(이월과세). 반드시 미리 증여하고 1년 뒤를 기약하세요!


2026년 절세 마무리를 위한 체크리스트

  1. 증권사 앱 접속 : '해외주식 양도세 조회' 메뉴 확인
  2. 예상 세액 파악 : 현재 확정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는가?
  3. 손절 타이밍 : 12월 말 종목 교체 매매를 통해 손익 합산하기
  4. 신고 대행 : 4~5월 증권사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사전 예약

절세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확정 짓는 기술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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